LH 공식 주거급여 기준 확인하기 →

신청·인증 전 주소창이 lh.or.kr, myhome.go.kr 또는 bokjiro.go.kr인지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상담은 1600-0777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와 월 주거비를 확인하며 주거급여 신청을 준비하는 일러스트
주거급여는 월급 한 항목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실제 임차료,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를 함께 확인합니다.
핵심 요약
  • 선정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입니다.
  •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한 뒤 월세와 합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으면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차감합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소득·재산조사와 LH 주택조사를 거칩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공제를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고 신청가구 자체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가구원 수2026 주거급여 선정기준2026 생계급여 기준
1인월 1,230,834원 이하월 820,556원 이하
2인월 2,015,660원 이하월 1,343,773원 이하
3인월 2,572,337원 이하월 1,714,892원 이하
4인월 3,117,474원 이하월 2,078,316원 이하
5인월 3,627,225원 이하월 2,418,150원 이하
6인월 4,106,857원 이하월 2,737,905원 이하

오른쪽 생계급여 기준은 주거급여 탈락선을 뜻하지 않습니다. 임차가구의 자기부담분을 계산할 때 쓰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면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전액 기준으로 삼고, 그보다 높으면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사실: LH는 2026년 4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월 311만7,474원으로 안내합니다. 판단: 월급만 기준 아래라고 곧바로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예금·자동차·부동산·부채 등이 반영된 소득인정액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원서울경기·인천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그 외 지역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7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이 표는 임차가구가 무조건 받는 정액표가 아니라 지원액 산정의 상한입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을 추가로 뺍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뒤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월세에 보증금의 월 환산액을 더합니다. 공식 계산식은 보증금 × 연 4% ÷ 12개월 + 월세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만원이면 보증금 환산액은 약 3만3,333원이고 실제임차료는 약 13만3,333원입니다.

3인 가구가 경기에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에 살고 소득인정액이 월 18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임차료는 약 43만3,333원이지만 경기·인천 3인 기준임대료는 40만1,000원이므로 우선 40만1,000원이 상한입니다. 3인 생계급여 기준 171만4,892원을 8만5,108원 초과하므로 자기부담분은 8만5,108원 × 30% = 약 2만5,532원입니다. 단순 계산한 지원액은 약 37만5,468원입니다.

이 예시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조사, 임대차 관계와 거주 사실, 지자체의 최종 보장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하고,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경우 최저지급액을 적용하는 등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차급여, 자가 거주자는 수선유지급여입니다

구분지원 내용주택조사 핵심
임차가구기준임대료 상한 내 실제임차료 지원임대차계약, 실제 거주, 주택 현황
자가가구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개량 지원실제 거주, 소유권, 노후 상태

자가가구에는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수선유지급여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집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임차급여 금액표를 자신의 지원액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한 뒤 두 가지 조사를 받습니다

수급권자 가구원과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기본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입니다.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에는 보장가구의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할 수 있고,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뒤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LH가 임대차계약, 실제 거주와 주택상태를 조사합니다. 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보장결정과 지급을 합니다. LH의 사전 연락과 방문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6단계

1. 가구원 수와 주소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표 기준 가구원 수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봅니다.

2. 소득과 재산 목록을 정리합니다

근로·사업·연금소득, 예금, 자동차, 부동산과 인정 가능한 부채 자료를 준비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합니다

보증금·월세·임대인·주소·계약기간과 실제 납부내역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4.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를 비교합니다

거주 급지와 가구원 수의 상한을 찾고 보증금을 연 4%로 월 환산해 월세와 합칩니다.

5.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모의계산에서 경계선이더라도 임의로 포기하지 말고 공식 조사를 신청합니다.

6. 조사 연락과 결정문을 확인합니다

LH 주택조사에 응하고 결정된 지급액과 시작월을 확인합니다. 지원 뒤 남는 주거비는 월 지출 점검표에 반영하세요.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임을 확인했는가?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는 이유로 자동 수급이라 생각하지 않았는가?
  • 가구원 수와 거주 급지를 정확히 골랐는가?
  • 기준임대료를 확정 지급액으로 오해하지 않았는가?
  •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했는가?
  • 생계급여 기준 초과 시 자기부담분을 계산했는가?
  •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월세 납부가 일치하는가?
  • 대리 신청 서류를 빠뜨리지 않았는가?
  • LH 주택조사 연락에 응할 준비가 됐는가?
  • 공식 결정 전 지원금액을 확정 수입으로 잡지 않았는가?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2026년 1인 가구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123만834원 이하입니다.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조사 결과입니다.

2. 부모나 자녀의 소득도 보나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고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다만 누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서울 1인 가구는 매월 36만9,000원을 모두 받나요?

아닙니다. 36만9,000원은 기준임대료 상한입니다. 실제임차료와 소득에 따른 자기부담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4. 보증금도 임차료 계산에 들어가나요?

네.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세에 더해 실제임차료를 산정합니다.

5. 전세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공식 방식으로 월차임 환산해 산정하며 최종 결과는 조사에 따릅니다.

6. 집을 소유하면 받을 수 없나요?

자가에 실제 거주하는 수급자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의 월세 지원과 방식이 다릅니다.

7.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월세 지원을 받나요?

공식 안내상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는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제한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8.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신청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소득·재산조사와 LH 주택조사 후 지자체가 보장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10.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결정 통지의 산정 근거를 확인한 뒤 담당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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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주거급여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수급자격, 지원금액, 지급시기 또는 주택개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소득·재산 및 주택조사와 지자체의 결정에 따릅니다. 작성자는 생활재테크연구소 편집팀이며 공식 자료 확인일은 2026년 9월 9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