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확인하기 →

신청·인증 전 주소창이 nps.or.kr 또는 bokjiro.go.kr 공식 도메인인지 확인하세요. 고객센터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노후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저울로 확인하고 기초연금 신청을 준비하는 일러스트
기초연금은 통장에 찍히는 월소득만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 등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 기준연금액은 최대 월 34만9,700원이지만 모든 수급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가 감액되며, 그 밖의 감액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961년생은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거주·소득인정액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로 만 65세가 됩니다. 다만 나이가 된다고 자동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2026년 기준확인할 점
나이만 65세 이상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 기준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실수령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이하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부부가구로 조사될 수 있음
기준연금액최대 월 34만9,700원감액 전 기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차이
지급일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앞선 평일 지급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퇴직일시금 수령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과거 직역연금 가입 사실만으로 스스로 탈락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은 월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금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나 국민연금액 하나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공적이전소득 등에서 공제를 반영한 소득평가액에,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등에서 부채와 공제를 반영해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거의 없어도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있더라도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부채 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자동차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율과 각종 공제는 세부 조건이 많고 바뀔 수 있으므로 단순 합산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인정액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으로 설명합니다. 판단: 경계선에 있는 가구는 온라인 모의계산을 참고하되, 재산 종류와 부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을 통해 공식 조사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34만9,700원은 최대 기준액이지 확정 지급액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전년보다 2.1% 오른 월 34만9,70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등에는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지만, 국민연금 급여의 구성, 소득역전방지 감액, 부부감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이는 부부가구와 단독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한 제도입니다. 부부 가운데 한 명만 수급하는 경우에는 이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 조사는 부부가구 기준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과 부부감액 계산 예시

예시 1. 단독가구의 가상 소득인정액

공식 조사 결과 소득평가액이 월 15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월 60만원으로 계산됐다고 가정하면 소득인정액은 150만원 + 60만원 = 210만원입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보다 37만원 낮으므로 소득인정액 요건에는 들어옵니다. 다만 이 숫자는 구조를 설명하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공제·환산과 최종 수급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예시 2. 부부가 모두 최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 경우

감액 전 각자 34만9,700원으로 산정됐다고 가정하면 부부감액 후 한 사람의 금액은 34만9,700원 × 80% = 27만9,760원이고, 부부 합계는 55만9,520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6년 부부 최대 합계와 같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나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추가되면 실제 금액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네 가지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대상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0월생이라면 2026년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수급자로 결정되면 생일이 속한 10월분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지나간 기간이 모두 소급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신청 경로장점적합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지역 복지 담당자와 대면 확인서류와 가구 상황을 함께 상담할 때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물을 때
복지로 온라인·모바일방문 없이 신청본인인증과 전자서류 이용이 편할 때
찾아뵙는 서비스공단 직원의 방문 신청 지원거동이 불편한 경우 1355로 요청

일반적으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지므로 방문 전 1355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전 6단계 점검

1. 생일 기준 신청 가능일을 적습니다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할 수 있지만 안내를 못 받았다고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가구 유형과 배우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혼인 관계와 배우자의 나이·소득·재산을 함께 정리합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조사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3. 소득과 재산 자료를 한 번에 모읍니다

근로·사업·연금 소득, 예금·보험·증권, 주택·토지·자동차, 임대차보증금과 인정 가능한 부채 자료를 준비합니다. 명의만 보고 실제 조사 결과를 추측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온라인 모의계산은 참고값으로만 봅니다

입력 누락이나 공제 조건 차이로 실제 조사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을 조금 넘는 것처럼 보여도 신청기관에 확인하세요.

5. 신청 경로와 서류를 확인합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중 편한 방법을 고릅니다. 본인 명의 계좌와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지 미리 물으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탈락하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선정되지 않아도 이후 소득·재산이나 선정기준액이 바뀌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향후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만 65세가 되면 자동 지급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한지 확인했는가?
  • 월급이나 국민연금액만으로 탈락 여부를 단정하지 않았는가?
  •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부채 자료를 빠뜨리지 않았는가?
  •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부부가구 조사를 확인했는가?
  • 34만9,700원을 모두가 받는 확정액으로 오해하지 않았는가?
  • 부부 동시 수급 시 각자 20% 감액을 반영했는가?
  • 문자 속 링크가 아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했는가?
  • 직역연금 경력의 예외 여부를 기관에 확인했는가?
  • 탈락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 이하입니다.

2. 기초연금은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부부감액, 국민연금 연계,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으로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나이·거주·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부부가 모두 받으면 얼마인가요?

각자의 산정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두 사람 모두 감액 전 최대액이라면 2026년 합계는 월 55만9,520원입니다.

5. 1961년생은 언제 신청하나요?

2026년에 만 65세가 되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생이라면 9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6. 집이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집 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포함한 재산과 소득, 부채, 각종 공제를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7.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보나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다만 무료임차소득 등 별도 반영 요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 형태를 정확히 알리세요.

8.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거동이 불편하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연금공단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방문해 신청을 도울 수 있습니다.

10. 한 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소득·재산이나 선정기준액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향후 가능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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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기초연금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또는 실제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행정복지센터의 최신 안내와 공식 조사 결과를 확인하세요. 작성자는 생활재테크연구소 편집팀이며 공식 자료 확인일은 2026년 9월 6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