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광고나 문자 링크가 아니라 주소창의 국세청 홈택스 공식 도메인을 확인하고 접속하세요.

-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12월 말에 예상 연간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 본인과 배우자에게 2026년 근로소득만 있어야 반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상반기분을 한 번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2027년 3월에 다시 신청하지 않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5일에 마감됩니다
국세청 공식 일정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2026년 12월 말까지 예상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이후 2027년 6월에 2026년 실제 연간소득과 가구·재산 요건을 다시 확인해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분을 환수합니다.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과 장려금 지급 사이의 시차를 줄이기 위한 선택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번 반기신청을 놓쳤다고 해서 장려금 자격 자체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신청에는 정기신청과 달리 기한 후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9월 15일 이후에는 이번 상반기분을 소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기신청 대상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 현재 상황 | 반기신청 판단 | 다음 행동 |
|---|---|---|
| 본인·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음 |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가능 | 홈택스에서 대상과 신고된 소득 확인 |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음 | 원칙적으로 반기신청 대상 아님 | 2027년 5월 정기신청 검토 |
| 안내문을 받지 못함 | 안내문만으로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음 | 홈택스 직접입력 신청 또는 세무서 문의 |
| 2026년 상반기에 퇴사함 | 근로소득이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검토 가능 | 상반기 근무월수와 지급명세 확인 |
|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음 |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부부 소득종류를 함께 확인 |
| 2026년 9월 상반기분을 신청함 |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봄 | 2027년 3월 별도 신청 불필요 |
사실: 국세청은 2026년에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반기신청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판단: 배달·강의·보험설계처럼 3.3% 원천징수되는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일 수 있으므로, 입금 통장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홈택스 소득자료의 소득종류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2025년 자료로 먼저 심사합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구분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가진 주택·토지·건물·승용차·전세금·예금·금융자산·회원권 등을 합산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출이 있어도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아니라 신청자격의 상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신청 화면에 보이는 예상액도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금액 수령을 전제로 지출 계획을 세우기보다 월 지출 점검법으로 확정된 수입만 먼저 배치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6단계
1. 공식 신청기간과 주소를 확인합니다
9월 15일 마감 전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직접 실행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와 ARS 1544-9944를 신청 채널로 안내합니다. 문자에 포함된 링크에서 계좌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요구하면 중단하고 공식 앱을 새로 여세요.
2.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준비합니다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간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로그인해 직접입력 신청을 진행하거나 세무서에 서면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종류를 확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특히 배우자의 소득을 빠뜨리면 반기신청 후 정기신청으로 전환되거나 정산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가구·재산 정보를 검토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여부에 따라 가구 유형이 달라집니다. 주택과 예금뿐 아니라 전세금·자동차·유가증권 등을 포함해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점검하세요.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5.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신청자 본인 명의의 정상 계좌를 입력하고 숫자를 다시 확인합니다. 압류된 계좌나 일부 복지급여 전용 압류방지통장은 장려금 수령계좌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생활비 보호용 계좌를 별도로 관리한다면 생계비계좌 입금한도도 함께 살펴보세요.
6. 접수번호와 심사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신청 완료 화면과 접수번호를 보관하고,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접수·자료수집·심사·결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신청금액은 확정액이 아니며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 자료를 심사한 뒤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35% 선지급과 다음 해 정산 계산 예시
가정상 예상 연간산정액이 120만원이라면 상반기분 선지급 계산은 120만원 × 35% = 42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설명을 위한 단순 예시이며 개인의 실제 지급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2027년 6월 실제 연간산정액이 100만원으로 확정됐다면 이미 받은 42만원을 뺀 58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실제 연간산정액이 30만원이라면 선지급액 42만원이 12만원 많으므로 환수 또는 향후 지급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반기분 신청자를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실제 연간 자료로 정산합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2026년 9월 15일 전에 신청을 완료했는가?
- 본인과 배우자 모두 2026년 근로소득만 있는지 확인했는가?
- 3.3% 원천징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보지 않았는가?
- 2025년 가구 유형과 부부합산 총소득을 확인했는가?
- 재산 합계에 전세금·자동차·금융자산을 포함했는가?
- 재산에서 대출 등 부채를 차감하지 않았는가?
- 본인 명의의 정상 환급계좌를 입력했는가?
- 예상 신청금액을 확정 지급액으로 오해하지 않았는가?
- 상반기분 신청 후 2027년 3월에 중복 신청하려 하지 않는가?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2026년 상반기분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에는 기한 후 신청이 없으므로 마감 전 접수 상태를 확인하세요.
2.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한 것이며 자격 자체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직접입력이나 세무서 서면 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아르바이트 근로소득도 포함되나요?
고용주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급여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에서 실제 소득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4. 프리랜서 3.3% 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3.3% 원천징수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기신청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해 정기신청을 검토하세요.
5. 상반기에 퇴사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퇴사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근로소득과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6. 재산 2억4천만원에서 대출을 빼나요?
빼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7. 신청하면 12월에 얼마를 받나요?
심사를 통과하면 예상 연간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실제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 심사에 따라 달라지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8. 2027년 3월 하반기분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2026년 9월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 신청하지 않습니다.
9. 자녀장려금도 12월에 함께 지급되나요?
국세청은 상반기 지급 때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 해당분은 2027년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10. 장려금 안내를 사칭한 문자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금품·수수료·비밀번호·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면 중단하세요. 홈택스 앱을 직접 열거나 국세청 126, 장려금 상담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고, 이미 정보를 입력했다면 스미싱 대응 순서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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